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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NSP통신, 고달영 기자, 2016-09-27 16:10 KRD7 R1
#무주군 #청탁금지법

한 눈에 알아보기 사례중심 교육

(전북=NSP통신) 고달영 기자 = 전북 무주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27일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위법사례를 예방하고 청렴하며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에는 한아름법률사무소 박형윤 변호사(무주읍 마을변호사)가 청탁금지법·시행령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탁금지법 한눈에 알아보기’를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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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듣기는 했지만 오늘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새기게 됐다”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무주군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고달영 기자, gdy60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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