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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위한 대출수요 감소 불가피·집단대출 둔화세 가속화 예상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6-11-25 07:47 KRD7
#금융위 #가계부채관리방안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금융위는 전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중 은행권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12월초부터 참고지표로 운영해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것.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 중 중도금대출은 보증부대출이고 상환만기가 짧아 분할상환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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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도금대출을 받고 잔금대출을 받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주택건설 완료 후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차주들은 중도금대출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집단대출 전체에 대한 적용으로 이해된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집단대출 취급시에도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이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명문화로 인해 향후 집단대출 차주도 결국 비거치식·분할상환을 해야 하므로 투기를 위한 대출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욱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 집단대출 증가 폭은 2012년 +1조6000억원, 2013년 -3조4000억원, 2014년 +9000억원에서 2015년 +8조7000억원, 2016년에는 10월까지 +17조9000억원으로 최근 급증 추세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10월부터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금번 대책으로 인해 집단대출 둔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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