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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공항 개항이래 최대 금괴 밀수조직 검거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7-02-16 10: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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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 제공)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통해 금괴 476kg(시가 243억원 상당)을 국내외로 밀수출입한 민 모씨 등 조직원 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해 3명은 구속 6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인체에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200g 상당의 타원 형태로 제조한 뒤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101회에 걸쳐매회 1인당 금괴 5~6개(1~1.2kg)씩 총 415kg 시가 214억원 상당을 중국 연태로부터 밀수입했다.

또한 국제시세 차익을 취하기 위해 밀수입과 같은 수법으로 금괴 61kg 시가 29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인 금괴 밀수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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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1회당 금괴 운반비 50~60만원(200g당 10만원)을 미끼로 여행사 대표, 보험설계사 등 일반 여행자들을 끌어 들이거나 친구 또는 형제, 부자 등 가족들까지 포섭하는 등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범죄에 가담시켜 왔다.

세관은 그동안 금괴 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중국,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등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괴 밀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시중 금 시세 및 밀수 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범여행자 등에 대한 정보분석과 신변 검색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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