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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남양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2일 남양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충남 천안 두정지구 아파트 사업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 오는 5일 돌아오는 300억원 가량의 어음 결제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약 한달 가량의 검토를 거쳐 회생과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양건설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면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 지연과 협력업체의 자금난 등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양휴튼’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남양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전국 35위의 광주·전남지역의 대표 건설업체이다. 남양건설은 천안 두정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지만 2000억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원활하지 않아 자금난을 겪어왔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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