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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배우자 유무에 따라 월 50만, 80만원 책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05-13 12:58 KRD2
#장애인연금 #배우자

오는 7월부터 지급분부터,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신청접수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80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올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을 발표, 이 같이 결정했다.

선정기준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여부는 재산은 없고 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소득은 없고 1억2000만원의 재산만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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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8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여부는 재산은 없고 월 8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또, 소득은 없고 1억9200만원의 재산만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 5%로 할인해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된다. 즉, 재산가액이 1억2000만원일 경우, ‘1억2000만원 × 5% ÷ 12개월 = 50만원(월)’로 계산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해 6월말에 확정하여 고시한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이 외의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해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법 시행일(7월 1일) 이전인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해야 한다.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는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발표된 선정기준액(잠정액)과 신청・접수기한,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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