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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영관 기자 = 유아용 젖꼭지의 유해물질에 대한 식약청의 엄단이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꼭지와 유아의 타액이 반응할 때 생기는 발암추정물질인 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해 젖꼭지 용기포장 규격을 강화한겠다고 밝힌 것.
니트로사민은 유아용 젖꼭지의 고무첨가제에서 나오는 아민류와 유아의 침 속 아질산염과 반응해 생성되는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가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의 조건에서 니트로사민이 생기는 한도를 10㎍/kg(10ppb) 이하로 새로 정했다. 유럽연합과 미국, 캐나다 등도 ‘니트로사민’ 용출규격을 10ppb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 유통중인 젖꼭지 17개 제품을 수거해 니트로사민류의 용출시험을 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지만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오는 26일과 31일에 젖꼭지 제조·수입업체 550여곳을 대상으로 개정안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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