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혼 후 홀로서기, 재산분할이 관건

NSP통신, DIPTS, 2010-05-27 17:15 KRD2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NSP통신

[서울=DIP통신] A씨는 배우자의 도박, 생활비미지급, 폭언과 무시,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조숙현 변호사는 A씨의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이혼 및 위자료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재산형성 과정상 A씨의 기여도를 주장, 입증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부양료에 대하여 안정적인 직장과 충분한 수입을 가진 배우자가 가정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경제적 곤궁상태에 빠뜨린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A씨의 배우자는 소제기 일로부터 판결 선고 일까지 20개월간 미지급한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또한 받을 수 있었다.

이혼에 합의가 안 되었거나,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G03-8236672469

A씨의 예를 들어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조숙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본다.

Q.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신고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위자료, 재산분할과 별도로 먼저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 내지 1년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이혼에는 쌍방이 합의를 하였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나머지 문제들은 빠른 시간에 마무리 할 수 있다.

Q. 가정부부도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가정주부의 경우 수입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사, 육아에 의한 간접적 원조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준비자료 없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Q.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과 동시에 행사해야 하는 건가?

재산분할청구권은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부터 2 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된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다만,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사이에 처분하여 버리거나 은닉, 도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 가 처분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여 둘 필요가 있다.

Q. 가정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여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혼인기간 중 상대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도 기여도 산정시 고려 된다. 통장거래내역이나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조숙현 변호사는 “이혼을 하면서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인간관계가 상대방 배우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혼이후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친구, 친척, 동료 등을 통해 사회적 독립을 해야 한다. 심리적 독립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며, 내가 기여한 만큼 공평한 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누가 누구에게 그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놓은 재산에서 내 몫을 찾아오는 혹은 지키는 것이다.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SPAD]삼성전자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
G01-7888933544
N06
[NSPAD]KB국민은행
[NSPAD]한빛소프트
[NSPAD]하나금융그룹
[NSPAD]SH 미니내집
[NSPAD]하나증권
[NSPAD]신한은행
[NSPAD]카카오게임즈
[NSPAD]한국부동산원
[NSPAD]SBI저축은행
[NSPAD]부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