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다른 남자와의 하룻밤 실수로 남편으로부터 이혼요구를 받은 A씨는 외도한 여자라는 소리와 함께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 곁을 떠나야 했다. 물론 단 한 푼의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B씨는 부부로 함께 사는 동안에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아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두 사람,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
A씨와 B씨의 예를 들어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www.happyendshare.co.kr) 조숙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본다.
Q.이혼재산분할은 가정파탄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가?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서로 기여한 만큼 부부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파탄의 원인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써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
Q.부모님으로부터 재산형성에 도움을 받은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결혼 당시 부모님이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해준 경우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게 된다. 이는 통장 거래내역이나 입금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Q.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어 그 만큼 재 산분할 액수가 적어지게 된다. 다만,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또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소유의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도 있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조숙현 변호사는 “이혼 후의 생활이 행복 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자립이 중요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만으로는 제대로 된 경제적 자립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혼에 앞서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이혼재산분할은 어떤 상황에서도 꼭 요구해야 할 부분”이라며 “따라서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해서도, 또 한 인간으로서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도 이혼재산분할은 필수다.”며 뜻을 전했다.
이혼과 함께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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