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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

NSP통신, DIPTS, 2010-06-22 10:50 KRD2
#이혼재산분할 #이혼 #우정민 #해피엔드 #변호사
NSP통신

[서울=DIP통신] 배우자의 도박, 생활비미지급, 폭언과 무시,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혼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한 A씨는 주변에서 성급한 이혼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성급한 이혼이라고 말하는 주변사람들은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하기 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혼 이후에 이혼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조사결과는 성급한 이혼 결정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면서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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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우정민 변호사는 “이혼을 하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상대방 배우자와 연결돼 있는 사람은 이혼 이후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혼 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친구, 친척, 동료 등을 통해 사회적 독립과 심리적 독립을 해야 하며,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라고 말한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정당한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혼인 중 자신의 노력으로 일궈낸 부부재산을 잘 나눠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재산분할은 누가 누구에게 그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재산에서 내 몫을 찾아오는 혹은 지키는 것이다. 내가 기여한 만큼 공평한 이혼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 분할 재산의 가치, 부부 각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채무 등에 따라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을 담고 있다.

이혼재산분할 재판에서 배우자가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해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부채의 경우에도 나눠야 할 부채인지, 어느 한쪽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인지 달라질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도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증권 등 금융자산 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있다. 맞벌이를 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등 부부간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너무나 다양하다.

우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며, 재판과정에서의 노력에 따라 몰랐던 재산이 밝혀지기도 하고, 자신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도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혼재산분할 재판은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치밀하게 문제를 처리해줄 재산분할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경제적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이혼 이후 후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dippress@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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