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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인터넷도박 사이트 회원 모집 일당 무더기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7-07 16: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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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2명 구속 , B씨 등 12명 불구속 입건

NSP통신-경찰이 공개한 압수품 (사진 =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공개한 압수품 (사진 =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중국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판을 맡아 회원을 모집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로 A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7)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군산, 천안 지역 소재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린 후 대포폰 21대로 전화·문자를 통해 회원 1500명을 모집해 카지노 도박을 하도록 해주고 수수료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운영자로부터 가입한 회원이 도박으로 잃는 돈의 25~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으며, 회원들이 사용한 도박자금은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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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카지노 도박사이트 총판을 받아 회원을 모집하면 수익 크다는 도박 구조를 이용해 중국 소재 카지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메신저와 전화 등으로 연락해 총판을 받은 것 같다”며 “현재 이와 관련 다른 조직 등이 있는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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