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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환경오염 기사 내겠다’ 협박 사이비 기자 무더기 검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8-16 18: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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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구속, 4명 불구속…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7381만원 갈취

NSP통신-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구·경북지역의 환경문제에 취약한 건설업체들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속이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A씨(40)와 신문기자 B씨(67)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무렵 경북에 있는 건설관련 업체를 상대로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문을 받아보지 않으면 비난기사를 낼 것처럼 겁을 줘 18만원을 받아간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모두 46개 업체를 방문해 구독료와 광고비 명목으로 2988만원을 받아간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B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 까지 경북지역의 건설현장 등 12곳을 찾아 다니며 환경오염사진을 찍은 뒤 기사화 하겠다며 속이고 10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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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에 붙잡힌 신문기자 등 8명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경북지역의 103개 건설업체 돌아 다니며 저마다 신문 구독료 명목으로 총 7381만원 상당을 받았다.

피해 업체들은 건설업을 비롯해 대부분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들(건설, 철거, 레미콘, 쓰레기 매립, 폐기물 처리, 고속도로 휴게소 등)로서 환경문제를 이유로 비난기사가 나가거나 관계당국 고발 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의자들의 요구를 받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한 피의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현재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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