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요즘 다문화가정을 우리 주변에서 쉬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그만큼 국제 결혼을 통해 국적이 서로다른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는 일이 흔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광경은 비단 우리나라만 국한된게 아니다. 이미 지구촌은 국적을 초월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인종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되는 세상. 이것이 지금의 지구촌 모습이다.
하지만 국제 결혼은 언어와 문화, 생활습관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결합이라 자칫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발표된 이혼통계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국제 이혼 건수는 지난 2008년에 비해 3.9% 증가한 1만1692건에 이른다.
국제 이혼이 점차 늘면서 국적이 서로 다른 이들은 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다는게 이혼소송 전문 변호인인 조숙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국제 이혼소송은 어떤 경로를 찾아 해야할까? 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알아봤다.
조 변호사는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혼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혼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고 말한다.
이는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중인 나라의 법을 적용받지만,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만약 결혼생활을 유지하는게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해 국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면, 이를 원만히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찾거나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하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이혼 결심전 ‘꼭 헤어져야 하는지? 이 결정으로 후회가 없을건지?’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게 선행돼야 한다”며 “이혼은 당사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어 가능하면 부부간 많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노력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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