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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배분 국토부 지침 소급적용...시, 군 반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8-29 18:1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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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안동시 계획인구 155% 늘려주고, 경주 등에는 105% 적용...경북발전 부정적 영향에 지자체 현실적 여건 반영 촉구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가 2030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배분을 놓고 국토교통부 지침을 무리하게 적용해 산하 자치단체의 도시개발을 옥죄고 경북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북도는 일선 시군이 요청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6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국토부의 목표인구 기준지침을 그 이전부터 입안한 도시기본계획안 까지 포함해 소급적용하는 등으로 산하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 지침은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를 통계청 인구 대비 105%이하로 적용토록하고, 6월 27일 시행이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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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8월 열린 경북도 도시계획심위는 지난해 8월부터 2030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해 경북도와 1년여 동안 심의한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부 지침을 적용해 부결시켰다.

이 결정은 지난 5월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국토부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결여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국토부 지침의 본래 취지와 부칙에 규정한 시행시점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야기했다.

경북도는 올들어 개최한 2030도시기본계획 심의에서는 경산시가 요구한 목표인구 42만 명을 승인했으며 안동시는 28만 명으로 확정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기준과 방침이 뒤 바뀐 것이다.

경주시와 경산시는 인구규모가 같은데도 경북도는 경산시는 42만 명에 확정해주고, 경주시에는 30만 명을 요구했는데 이는 경산시와 안동시의 목표인구는 현재 인구 대비 155% 적용하고 경주시는 105%를 요구하는 모순을 낳았다.

경주시는 국토부 지침 시행 1년 전인 지난해 8월부터 경북도와 목표인구 배분을 놓고 협의해왔는데, 국토부 지침을 소급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주시는 경북도 실무공무원간 사전 절충을 통해 목표 인구를 당초 40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당초 경북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이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주시는 이번 경북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주시를 비롯해 2030도시기본계획을 계획 중인 기타 지자체들도 당혹해 하고 있다.

경북도가 2030도시계획입안을 국토교통부 지침을 기준으로 2030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를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각 지자체가 실시한 정책에 대한 부정적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2020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를 40만 명을 기준으로 수립해 각종 토지규제 등을 풀었지만 목표인구가 대폭 축소될 경우 규제를 풀어 준 토지 등에 대해 원상복구에 대한 후유증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한수원 이전 효과와 울산 등지에서 출퇴근 유동인구가 3만 명에 달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통계청 인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토부 지침에도 위배되고 적용시기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는 경북도와 최근 목표인구배분에 대한 잠정 절충을 이루고 28일 개최한 공청회 내용을 수렴해 9월 중순부터 경북도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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