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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 단속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09-12 11:51 KRD7
#목포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추석 전 3주간인 12일부터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목포지청에 따르면 전남 서남권의 임금체불액은 경기불황 및 조선업종 불황 여파에 따라 올 1월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자 31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122억 72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 394만 5000원이 체불돼 전국 1인당 평균 체불액 409만 7000원 대비 96.2%로 수준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평일 9시부터 야간 9시까지, 휴일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불임금 상담 제보를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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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은 5인 이상 집단 체불 발생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1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기로 했다

기동반은 근로개선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또 재산은닉, 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또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해 확인을 통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하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산 지도기간 동안 악성 체불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하고, 체불청산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청산 지원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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