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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설탕 관세율 0% 시행…식품관련제품 가격 안정 조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08-27 11:58 KRD2
#관세율 #지식경제부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입 설탕에 대해 관세율이 0%로 적용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8월 27일부터 12월까지 통관신고되는 수입설탕 10만톤에 대해 수입 관세율 0% 적용을 위한 추천업무를 개시한다.

추천대상제품은 식품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관세율표번호 170191과 170199에 해당되는 수입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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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국내설탕 가격을 비롯한 설탕을 원료로 한 식품 관련제품가격의 안정을 위해 실수요업체․단체및 실수요업체․단체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자로 추천대상자를 한정된다.

또한 자금력이 많은 일부 추천대상자가 추천물량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사전에 추천대상자별로 수입예정물량을 제출받아 연간설탕사용량 비율 등으로 추천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외 상시 사전추천물량 신청도 가능해 이번에 사전추천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실수요업체 등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8월 25일까지 사전추천물량 배정신청 결과는 21개업체(식품 20, 수입공급계약 1)및 2개단체에서 4만2235톤을 배정․신청했다.

배정․신청물량은 2009년 설탕수입량(5099톤)의 약 8배, 올해 7월까지 수입량(1619톤)의 약 26배에 해당된다.

한편, 추천실무업무를 담당할 추천기관으로 수출입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무역협회’로 지정해 원활한 추천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천대상자는 추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 통관신고 2~3일전에 추천기관에 사전할당물량 범위내에서 추천신청을 하면 즉시 추천서를 발급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추천신청시 수입관세율 인하분 만큼의 식품 관련제품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물가안정 서약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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