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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의약품 캡슐의 착색제로 널리 사용되는 적색40호 등 10개 품목에 순도시험 항목이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의약품, 의약외품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품질관리 기준이 국제수준으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국내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타르색소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는 ‘의약품⋅의약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 개정안을 17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타르색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및 시험방법 중 일반시험법에 각 색소마다 기재됐던 시험법을 통합 기재하게 된다.
또, 의약품 캡슐제의 착색제, 치약은 물론 식용으로도 사용되는 ‘적색40호’와 10개 타르색소에 순도시험 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이외에도 내복용 색소를 포함한 외용색소의 레이크에 확인시험및 정량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식약청은 지난 5월 타르색소에 대해 위해 정도가 상위 수준인 수은 등에 대해 위해항목 기준을 우선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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