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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면허운전자 결격기간 1년으로 단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9-22 11:31 KRD2 R0
#무면허운전 #경찰청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무면허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연평균 15만명이 적발돼 형사처벌 이외에 운전면허 취득제한기간(결격기간) 2년이 부여돼 택배, 과일행상 등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생계형 운전자 13만7774명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및 교통안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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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이 단축돼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돼 이미 결격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6만8091명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외 결격기간 1년이 이상 남은 6만9683명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무면허 운전자의 대부분은 30~40대가 57%를 차지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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