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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던전앤파이터 中 유사게임들 법적대응 ‘책임묻겠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11-22 10: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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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넥슨이 공개한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와 게임들>
<넥슨이 공개한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와 게임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넥슨이 22일 ‘던전앤파이터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 내 증가하고 있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으로 게임의 상표권과 저작권은 물론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유·무형의 권리는 네오플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PC게임·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은 텐센트에게 독점 위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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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넥슨은 “네오플은 텐센트 외에는 어떠한 중국 회사에게도 해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던전앤파이터의 IP(지적재산권)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개발 및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혐의가 있는 회사와 게임을 공개했다.

특히 “일부 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용자들을 속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업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넥슨은 적법한 라이선스 없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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