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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봉 용인시의원, “밤샘주차 근절 적극적 행정 펼쳐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11-27 14:5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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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성행 관련해 정례회의 시정질문서 요구

NSP통신-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용인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운봉 용인시의원은 시 관내 늘어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와 관련해 화물차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다며 대형화물차 및 버스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방위적 대책을 통해 야간에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공영차고지로 보내 도로의 본래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0회 제2차 정례회의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용 차량은 지정된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나 공영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용인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불법 주차 심화시간대인 자정에서 새벽 4시사이에는 단속이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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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화물차주들도 낮은 과징금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기 때문에 화물차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운전자에게는 곳곳에 위험요소를 가중 시키고 인도와 도로사이의 시야가 가려져 보행하는 시민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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