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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MOU 체결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7-12-18 14:17 KRD7
#남경필 #경기도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공동협력협약

도내 5개 기관과 합동대책 추진...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NSP통신-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유관기관 협력 MOU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유관기관 협력 MOU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근로청소년 관련 기관장들과 손을 잡았다.

남경필 도지사는 집무실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형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정성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허원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의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장과 함께 ‘근로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지원 공동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은 지난달 19일 제주의 한 음료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故) 이민호(18)군에 이어 26일에는 경기 안산시 한 산업체 현장에서도 실습을 하던 학생이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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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간 기관별로 제각기 근로청소년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남경필 지사의 지시로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NSP통신-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유관기관 협력 MOU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참석한 내빈들이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유관기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유관기관 협력 MOU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참석한 내빈들이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유관기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남 지사를 비롯한 참여기관장들은 근로청소년 노동권익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며 근로청소년의 직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합의했다.

먼저 도는 지난 6일 설치한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하고 참여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청소년 고용업체 지도점검 및 인사 노무관리컨설팅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특성화고·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권익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포함)은 도내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7개 노동상담소와 협의해 현재 추진 중인 특성화고 노동법률교육을 일반고까지 점진 확대하고 지역지부와 연계해 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에 나선다.

NSP통신-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유관기관 협력 MOU에서 (왼쪽부터)정성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정형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 노동청장,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지부 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조용이 경기도 경영자총협회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유관기관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유관기관 협력 MOU에서 (왼쪽부터)정성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정형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 노동청장,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지부 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조용이 경기도 경영자총협회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유관기관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경총은 도내 CEO를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와 안전교육을 펼치고 청소년 고용업체 대상 ‘찾아가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통해 사업주의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참여기관들은 협약식이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별도의 분과위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기관별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점검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청춘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관련기관이 함께 나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안전망을 정책적으로 확실히 펼쳐줘야 한다”며 “개선의 첫걸음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한층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상담을 돕는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창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 명백한 피해 발생 시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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