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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리규정 개정시행, 기준미달업체 심사·퇴출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1-11 09:32 KRD2
#국토해양부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부적격업체들에 대한 등록기준 심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을 60일로 강화,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부실진단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 의무화,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기술인력 심사의 기본자료를 고용보험가입서류로 변경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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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행 심사방법및 사후관리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허위충족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건설업관리규정의 개정 시행으로 향후 등록기준의 허위 부실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로 인한 건설시장 왜곡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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