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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지난해 인터넷뱅킹 대출신청 ‘역대 최대’...카뱅·케뱅 출범 영향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2-26 19: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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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영향으로 지난해 인터넷뱅킹 대출신청 연간 증가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 간 대출인 P2P대출의 투자한도가 내일부터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음달 27일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거나 신용대출 3건 이상인 차주는 연체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로서 ‘가계대출119’ 프로그램을 적용받는다. 취약차주는 은행에 신청하면 유선 또는 우편 등으로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금융회사 상담을 통해 맞춤형 재무컨설팅(빚테크)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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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터넷뱅킹 대출신청 ‘역대 최대’...카뱅·케뱅 출범 영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인터넷뱅킹 대출신청 건수 및 금액의 연간 증가율은 각각 304%, 199.1%로 나타났다. 일평균 대출신청 건수는 9900건, 금액은 11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통계 편제한 2004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인터넷뱅킹 대출신청 급증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4월과 7월에 영업을 개시하면서 대출 접근성이 보다 쉬워진 영향이다.

한편 인터넷뱅킹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회서비스 이용 건수는 8658만건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했다. 자금이체서비스 이용실적도 833만건, 43조345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3%, 2.5% 늘어났다.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의 일평균 이용건수는 5857만건, 이용금액은 3조9630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대비 각각 10.6%, 26.2%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뱅킹 건당 이체금액이 79만6000원으로 전년(6만원)과 비교해 비교적 큰 폭 증가했다.

이처럼 인터넷뱅킹 이용이 많아진 이유는 등록 고객 수가 큰 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7년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는 1억3505만명으로 전년대비 10.2%가 증가했다. 이중 최근 1년간 이용실적이 있는 실제 이용고객 수는 6584만명으로 같은 기간 15.1% 늘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은행업무 처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카카오뱅크 등 모바일뱅킹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가 전년대비 16% 증가한 908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중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의 비중이 전년대비 3.4%포인트 증가한 67.3%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중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등록고객수의 비중은 67.3%로 전년말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전체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 건수 및 금액 비중은 각각 61.7%, 9.1%로 모두 증가했다.

◆P2P대출 투자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가이드라인 연장=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이드라인 만료 시점에 맞춰 일부내용을 보완해 향후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부동산이 아닌 대출에 한해서만 추가투자를 허용했다.

실제로 P2P대출의 부동산 관련 비중은 지난해 5월말 60.2%에서 올해 1월말 63.6%로 상승해 부동산 대출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상품과 관련해서는 공시요건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P2P대출을 받는 사람·법인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공시토록 했다.

또 P2P대출 중개업체는 대출자가 같은 P2P대출 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P2P대출 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업체의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27일 ‘가계대출119’ 가동...취약차주 구제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가계대출119의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계대출119의 가이드라인에는 사전경보체계 구축, 원금상환 유예, 차주 정보의 주기적 갱신, 전문 상담인력 운영 등이 포함된다. 은행들은 이 내용대로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다음달 27일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원래는 가이드라인 의결 후 즉시 시행키로 했지만 일부 지방은행들의 전산 개편 문제가 남아있어 다음달 27일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시작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등으로 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것에 맞춰 가계대출119도 함께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 시행일자를 비슷하게 맞췄다”고 말했다. DSR의 본격 시행시기는 다음달 26일이다.

가계대출119의 대상은 대출원금과 이자 납입일이 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차주 중에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한 차주, 금융회사 신용대출 3건 이상인 차주, 6개월 내 금융회사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차주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실업, 폐업과 휴업, 자연재해, 질병 및 상해, 차주 사망으로 대출이 되물림 된 가족들에 해당할 경우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으로 대환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우려될 경우 최대 3년 만기연장해준다. 신용대출도 1년 만기 연장된다. 전세대출은 전세 만기기간까지 유예해준다. 제 2금융권의 주담대는 대부분 만기 일시상환인 만큼 만기 연장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회사는 취약차주의 소득과 주소지, 연락처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특히 주담대는 만기가 길어 차주의 연락처를 몰라 담보물 처리나 유예에 대한 차주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자신의 정보를 갱신하는 차주에게는 금융회사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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