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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비산먼지 날리는 코앞 도로공사 관리소홀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4-02 16:20 KRD2
#시흥시 #비산먼지 #미세먼지 #황사 #도로확포장공사
NSP통신-시흥시 39번 국도 확포장 공사 구간에서 포크레인이 황토 흙을 덤프트럭에 퍼 담고 있다. (박승봉 기자)
시흥시 39번 국도 확포장 공사 구간에서 포크레인이 황토 흙을 덤프트럭에 퍼 담고 있다. (박승봉 기자)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청 주변으로 도로확포장공사와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가운데 눈앞에 있는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세륜기나 세척장비 없이 비산먼지를 날리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청 앞 39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 십대의 덤프트럭이 포크레인에서 황토 흙을 퍼 나르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세륜기나 바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척시설을 갖추고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씻어 줘야 하나 100여 미터 멀리 있는 세륜기 하나가 전부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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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규제 1항에 따르면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돼 있다.

NSP통신-시흥시 39번 국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 포크레인이 황토 흙을 덤프트럭에 퍼 담고 있으나 바로 앞에는 세륜시설이 없다. (박승봉 기자)
시흥시 39번 국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 포크레인이 황토 흙을 덤프트럭에 퍼 담고 있으나 바로 앞에는 세륜시설이 없다. (박승봉 기자)

또한 관리청은 벌칙 제9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처분을 해야 하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시흥시청 관계자는 “39번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구간에 매번 관리 감독을 나가고 있다”며 “그 지역 담당자에게 다시한 번 확인해보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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