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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4일 대한주택보증(주)을 통해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한다.
이번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까지 확대한다. 왜냐하면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
매입조건은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매입하며,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종전과 동일하고 총 매입규모는 5000억원으로 추진된다.
대한주택보증(주)에서는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건설업체들의 매입신청을 접수한 후,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승인·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 동안 지방에 대해서만 추진해오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의 미분양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09.12월 전국 미분양주택은 1233만가구에서 2010년11월 945만가구로 감소 했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57만가구에서 292만가구로 오히려 증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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