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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전용임야 지목 현실에 맞게 한시적 변경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1-31 09:11 KRD2
#불법전용산지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 5년 이상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실 지목에 맞게 변경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점검을 통해 임야 불법 전용 사실이 밝혀지면, 토지 원상 복구는 물론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임시특례제도 기간 중엔 이를 면제하고 지목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변경해 주며 이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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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임시특례규정은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 그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와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번 임시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불법전용산지를 복구절차 없이 지목을 변경해 줘 토지이용도 증진은 물론 시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는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도로 서울시민이 지방에 가지고 있는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용했을 경우에도 이번 기간 동안 신고하면 지목이 변경된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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