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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1분기 산업대출 18조↑...부동산 대출 증가세 여전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5-30 19: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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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올 1분기 산업대출 증가폭이 전분기보다 확대된 가운데 이 중 부동산 대출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단말기를 ‘긁는 방식’에서 ‘꽂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기한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긁는 방식’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이 31만개나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어음을 판매해 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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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산업대출 18조↑...부동산 대출 증가세 여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살펴보면 1분기중 산업별 대출은 18조3000억원 증가한 106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4분기보다 15조원 늘어난 것이고 1년 전과 비교해도 16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1분기 중 증가율은 6.8%로 2015년 4분기 6.9% 늘어난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7년 1분기 4.4% 이후 증가세 확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대출이 4조2000억원 늘어난 34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1조9000억원 늘어난 것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속가공제품·기계장비(+1조3000억원), 석유·화학·의약품·플라스틱(+1조2000억원)을 중심으로 대출규모가 확대됐다.

서비스업 대출은 11조8000억원 늘어난 63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업 대출이 7조9000억원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1분기 전체 산업대출 증가액의 43.2%가 부동산 대출이 차지했다. 아울러 전체 산업대출에서 부동산업 대출(209조원)은 19.5%를 차지해 세부업종 중 가장 덩치가 컸다.

또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은 3조9000억원 증가했다.

건설업 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분기 1조4000억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종합건설업이 8000억원, 전문직별 공사업이 6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8조1000억원, 시설자금은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운전자금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3.8%보다 확대됐지만 시설자금 증가율은 11%였던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둔화했다.

한편 기관별로는 예금은행 대출(857조원)이 13조3000억원, 수출입은행·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산업대출(212조9000억원)이 5조원 각각 증가했다.

◆카드 단말기, 두 달 내 ‘꽂는 방식’으로 안 바꾸면 과태료=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IC(직접회로) 단말기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했다.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태 이후 국회는 여신금융전문업법을 바꿔 카드 가맹점에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IC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긁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기존 MS(자기선) 방식 카드는 정보 복제·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올해 7월 20일까지 법 적용을 유예했다.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을 위해 1000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IC 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현재 전국 307만개 가맹점 중 89.8%가 IC 단말기를 설치했다. 아직 IC 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은 약 31만3000개다. 이 가운데 영세가맹점이 16만3000개, 비 영세가맹점이 15만개 수준이다.

금융위는 지금과 같은 전환 속도라면 기한까지 전체 가맹점의 98%가 IC 단말기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휴·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할 계획인 가맹점들이 있어 설치율 100%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7월 20일까지 IC 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가맹점은 최대 5000만원(개인은 25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며 밴(VAN)사는 최대 과징금 5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는 남은 기간 IC 단말기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카드사 콜센터와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 직접 교체를 안내하기로 했다.

밴사별로 지역을 할당해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고 휴·폐업 계획인 가맹점은 동의를 받아 기존 단말기를 회수·봉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 20일까지 매일 단말기 전환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 NH투자증권 발행어음 사업 최종 승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NH투자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단기금융업 인가는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NH투자증권은 약관 심사 기간이 10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6월 중순이면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2016년 8월에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허용했다.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함께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도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단기금융업 인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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