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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신지면 풍력 난개발과 민원 몸살

NSP통신, 장봉선 기자, 2018-07-26 13:47 KRD2
#완도군 #난개발

민원 야기 불구하고 공사 강행…결국 법적 공방 예고

NSP통신-완도군 신지면 난개발 현장 (장봉선 기자)
완도군 신지면 난개발 현장 (장봉선 기자)

(전남=NSP통신) 장봉선 기자 = 완도군이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시설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이뤄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민원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군의 뒷북 행정으로 공사가 벌써 30~40%의 공정률을 보여 민원인들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완도군과 신지면 주민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발전투자는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산18번지 일대 2만 8820㎡에 풍력발전기 5기에 대해 지난 2014년 허가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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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만도 약 5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조건은 공사 추진 중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허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민원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될 시는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기간단축 또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 단계에서 작업을 정리함은 물론 원상으로 복구토록 해야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의결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의결보완 사항 중 민원에 대한 사전대책 강구조치계획서에 현재 사업주가 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에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한 후 착공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업허가 시 가장 기본적인 주민동의도 얻지 않는 데다가 도로마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이뤄졌으며 개인 도로를 마구 파헤치는 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군의 봐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반추위 관계자는 “천혜의 섬 신지도에 풍력이 들어서 주민간 민심이반은 물론이고 총체적인 비리백화점인데도 어떻게 허가가 이뤄졌는지 모르겠다”며 “개발행위 허가조건 중 무엇 하나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허가가 이뤄진 것은 누가 봐도 특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에 민원을 제기해도 무엇 하나 들어주는 게 없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사업자는 물론이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도 법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민원이 직접적 피해보다는 간접적으로 모호해 어떻게 딱히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토사유출 등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장봉선 기자, news1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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