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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임금체불 청산 지도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09-04 12:58 KRD7
#목포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추석 명절 전후 2개월간

NSP통신-목포권 (윤시현 기자)
목포권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고 밝혔다.

목포지청은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의 임금체불액은 경기불황 및 조선업종 불황 여파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근로자 32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47억 22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458만원이 체불되어,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임금체불액은 25.78%, 체불근로자는 9.8% 각 각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추석 전후 2개월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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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 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한다.

5인 이상 집단 체불 발생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1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기로 했다

또 재산은닉 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 확인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7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김두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산 지도기간 동안 악성 체불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하고, 체불청산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청산 지원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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