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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천군수 선거에서 금품 살포한 건설회사 대표 구속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10-03 16:53 KRD7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 #예천군수 #공직선거법 #금품

6.13지방선거 A후보자 당선 위해 지역단체장에게 1000만원 돌린 것으로 드러나

NSP통신-경북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찰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예천군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건설회사 대표를 구속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6.13지방선거에서 예천군수 후보자 A(63)씨를 위해 지역단체장 B(63)씨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건설회사 대표 C(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월 6일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A씨의 당선 목적을 위해 B씨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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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경찰은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회원 40여명에게 800만원을 제공한 B씨와 총무 D(59)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A씨는 예천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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