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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 용연지(호리못) 태양광사업 백지화 된다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0-23 18:26 KRD7
#김정재 #포항시 #포항용연지 #한국농어촌공사 #용연저수지

김정재 의원,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서 용연지 태양광사업 백지화 촉구, 농어촌공사 전격 수용

NSP통신-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연저수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취소를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연저수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취소를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며 주민과의 극심한 마찰을 빚어온 포항시 신광면의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연저수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임대계약 취소를 약속해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사업 백지화의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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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의원은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에 발전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수상태양광사업 승인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10월 현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포항 용연지(호리못), 포항 조박지, 대구 달창지, 칠곡 하빈지로 총 4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 저수지는 2016년 10월 이전에 공사 측과 저수지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주민과의 마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계약 승인조건을 충족치 못한 사업자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원칙에 따른 행정집행이 필요하다”며 업체 봐주기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계약해지를 촉구했다.

이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즉시 취소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포항 용연지(호리못)를 비롯한 4개 저수지에서 추진되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계약해지를 통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것으로 결정됐다.

김정재 의원은 태풍 ‘콩레이’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태풍 ‘콩레이’상륙에 앞서 포항시는 지난 4일 농어촌공사 측에 용연저수지의 수위 조절을 요청했지만,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는 이를 묵살하고 기존 수위 88%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00mm의 폭우가 예상됨에도 기존 수위를 유지한 결과, 월류와 뒤늦은 수문개방으로 인해 늘어난 저수지 방류량이 하류지역 피해를 키웠다”며 공사 측의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어촌공사의 가짜 일자리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김정재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1142개 185억원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단기일자리 일색으로 실효성도 없고, 세금 낭비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등이 피감사기관으로 배석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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