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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난개발 방지 위해 인허가 기준 강화·시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2-19 12: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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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난개발 방지와 사전 허가지 주변 피해방지를 위해 인허가 기준을 강화·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인허가 승인 후 발생되는 주요 민원사항을 조사해 사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등 인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주요 인허가 기준 강화 사항은 ▲허가지의 장기공사에 따른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내 주변지 토사유출 우려에 대비한 공사 중 가배수로 설치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사도 확보 설치 ▲허가지부터 최종 방류되는 방류지까지 관로 부족 유무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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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기준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이 모호해 우기 시 주변지 내 토사유출과 사면붕괴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시는 자체적으로 성토부의 다짐밀도와 배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했으며 사업부지 내 침사지 설치 등 세부기준도 마련해 주변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 차단했다.

이 외에도 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적재적소에 설정했다.

현재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한 590여개에 2개의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최근 추가 지정했으며 천안에서 입지를 검토 중인 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 내에서 지난 2014년 붕괴된 경주 마우나리조트와 동일한 PEB구조 공장건축물 35개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으며 시설보완이 필요한 20여개 공장건축물에 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통지했다.

장석범 허가과장은 “그동안 신속한 인허가 업무를 위해 집중했던 업무환경을 벗어나 이제는 안전이 미흡한 시설물의 점검과 미비한 인허가 기준을 보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사전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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