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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재건축 철거민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화 ‘박준경 방지법’ 대표발의

NSP통신,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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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철거민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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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철거민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재건축 철거민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박준경 방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대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용산참사의 비극으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사회 곳곳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진압과 철거가 이뤄지고 있으며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30대 철거민 故 박준경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박준경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철거로 쫓겨난 뒤 3일간 거리를 배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2의 박준경 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박준경 씨 사망 이후 전국철거민연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주거권네트워크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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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가 발의한 ‘박준경 방지법’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살던 세입자들도 재개발사업 세입자들처럼 이주정착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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