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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무원 끈질긴 노력에 소싸움경기장 '부가세 12억5500만원' 절감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6-18 09:38 KRD7
#청도군 #소싸움경기장 부가세 #기부채납 #무상사용수익권 #부동산임대수입

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 따른 무상사용수익권부동산임대수입에해당돼기부채납가액248억 6천만원에 대해 31년 9개월간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의무 통보

NSP통신-청도군은 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12억 5500만원을 절감하는 쾌거를 성취했다. (청도군)
청도군은 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12억 5500만원을 절감하는 쾌거를 성취했다. (청도군)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이 청도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12억 5500만원을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절감했다.

지난 2017년 경산세무서는 청도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권은 부동산임대수입에 해당돼 기부채납가액 248억 6000만원에 대해 31년 9개월간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의무를 청도군으로 통보해 왔다.

청도군은 청도소싸움경기장의 조성방식(BTL)과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정산해야 하는 부분 등 부가가치세 과세 부당 주장 및 기부채납가액 과다산출로 과세표준 경정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청구했으나 기각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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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8년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청도군에서 주장한 부분에 지난 7일자로 청도군의 주장이 인용 결정됐다.

청도군은 기납부 금액에서 3억 5500만원 환급 및 향후 24년간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경감해 총 12억 5500만원의 소중한 예산을 군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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