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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업체 검찰 고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6-25 10:36 KRD2
#경기도 #김용대변인 #입찰담합 #브리핑 #검찰고발

공익제보 핫라인 통해 입찰담합, 원가조작 등 의혹 제보 입수

NSP통신-25일 경기도청에서 김용 대변인이 입찰담합 공익제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병관 기자)
25일 경기도청에서 김용 대변인이 입찰담합 공익제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25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공정위원회 신고도 하기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H사가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사전 모임을 갖고 입찰 물량을 번갈아 가며 낙찰받도록 합의한 정황이 제보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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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도는 원천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제보자 A 씨는 H사의 퇴직한 내부 직원으로 지난해 2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변압기 구매 입찰과정에서 있었던 H 사, LS사의 담합 행위를 제보하기도 했다고 도 대변인은 밝혔다.

NSP통신-입찰담합 공익제보 관련 브리핑 가운데 김용 대변인(왼쪽부터), 변호사, 해당부서 팀장 모습. (김병관 기자)
입찰담합 공익제보 관련 브리핑 가운데 김용 대변인(왼쪽부터), 변호사, 해당부서 팀장 모습. (김병관 기자)

당시 공정위는 H사, LS사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H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의 이번 제보 내용은 입찰담합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가했으며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대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민인 제보자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이라고 믿은 공익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고려해 경기도 직접 신고와 수사의뢰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상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경기도에는 없어 증거자료를 취합 정리해 6월께 공정위에 신고하는 한편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7월께 검찰에도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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