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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9개소 점검

NSP통신, 나수완 기자, 2019-07-09 12:27 KRD7
#의왕시 #김상돈시장 #비산먼지 #방진막 #과태료

대규모 개발지구 건축·토목공사장, 민원 다발사업장…13건 위반사항 적발

NSP통신-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9개소를 점검했다.

점검은 대규모 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방진막·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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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개선명령 5건·조치이행 5건·경고 3건) 및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NSP통신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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