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시민단체 ‘포항시 도시계획 의혹’ 검찰 고발 사건, 개인이 ‘단체명의 도용’ 드러나 파문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2-13 17:12 KRD2
#포항시 #검찰고발 #사단법인 시민공익연대 #대구지검 포항지청

K씨 등 3명 회원에서 ‘제명’, 개인감정 ‘설’, 시민단체, “의견 무시하고 회원 독단으로 고발”, “단체명 도용한 것에 책임을 물을 것” 밝혀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포항시 도시계획 의혹과 관련해 모 단체의 검찰고발 사건이 회원 개인이 단체 명의를 도용해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사단법인 시민공익연대(이하 공익연대) 지역사회위원장 K씨는 ‘S건설사를 비롯한 여러 지역 기업과 포항시 등 관계자가 수상한 땅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G03-8236672469

하지만 이 고발 조치가 공익연대의 의견을 무시한 K씨가 독단적으로 행동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설’도 지역사회에 돌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파문은 커질 전망이다.

이에 공익연대는 K씨의 돌출행동이 단체 의사결정에 반한 행동으로 판단하고, 즉각 조치에 들어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K씨 등 3명을 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면서 포항시와 관계인의 해명을 듣고, 법적 검토 후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고발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K씨의 돌출 행동은 이사회 결정상황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판단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단체명을 도용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은 “이제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 볼 뿐이다”면서 “신속한 수사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포항시 등 관계인들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맞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특정지구 개발에 나설 예정이었던 S건설사가 사업 불참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원들도 이번 의혹 보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지역 개발에 난항을 겪다가 S건설사가 참여 의지를 밝혀 조합원 대다수가 S건설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는데, 이번 사태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며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