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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 신설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5-05 12:29 KRD7
#용인시 #유통형지구단위계획검토 #난개발방지 #물류시설 #백군기

물류시설 난립 방지 ·무분별한 산지 개발 억제 기대

NSP통신-17번국도가 관통하는 원삼면 백암변 일대. (용인시)
17번국도가 관통하는 원삼면 백암변 일대.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이나 학교, 도서관 등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이 필요한 시설들을 보호하고 산지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5일 밝혔다.

전국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용인시에는 전국 물류시설의 8.3%가 몰려있을 정도로 많은 창고가 들어서 교통체증과 소음을 유발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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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우선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맞춰 주거지는 물론이고 학교나 도서관 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한 경우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도나 지방도, 시도 등에서 직접 진‧출입하거나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경우 창고전용은 폭 12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고, 공동사용의 경우 폭 15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해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물류시설 입지 규모를 6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시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도 구체화했다.

위협적인 창고 건물을 배제하기 위해 지상 4층 이하, 1개층 높이는 10m 이하만 허용한다.

또 건축물 길이는 150m 이내로 하되, 경사도 10도 이상 산지에선 100m 이내로, 2동 이상을 건축하려면 동 사이를 긴 건축물 길이의 5분의 1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층수나 길이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준을 지난달 23일 이후 신규로 제안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내 시‧군 가운데 최초로 ‘물류단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어 검토 기준까지 마련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물류단지 난립이나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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