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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칼럼

독일법원, 폭스바겐 빈터콘 前 회장 형사공판절차 개시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0-09-15 14: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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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터콘 전 회장 등은 단순 사기죄 아닌 2배 가중 처벌 되는 조직적 사기죄로 재판 받아야 ”

NSP통신-하종선 변호사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지난 9월 8일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디젤게이트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사임한 폭스바겐 빈터콘 전 회장에 대해 형사재판을 개시키로 결정했다.

2015년 9월 18일 디젤게이트 사태가 터진지 5년 만인 2019년 4월 11일 독일검찰이 그를 사기죄 등으로 기소한지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결정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독일에서는 검찰이 기소하면 중간단계로써 법원이 수사기록을 검토해서 증거가 충분한지와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검토해 형사공판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독일과는 다르게 검찰이 기소하면 무조건 공판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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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법원이 형사공판절차 개시여부를 미리 검토하기 때문에 폭스바겐 사건처럼 방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 실제 공판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이 사건이 터지고 기소 된지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이 빈터콘 전 회장에게 적용될 죄명이 독일검찰이 기소한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공모가담한 조직적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가중처벌 되는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발표한 점이다.

독일형법 제263조에 의하면 단순사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조직적 사기죄는 징역 6개월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빈터콘 전 회장에 대해 독일검찰이 기소한 단순사기죄보다 2배 이상 가중 처벌하는 조직적 사기죄를 적용키로 결정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빈터콘 전 회장에 대해 우리나라 허위표시 광고법에 해당하는 독일 불공정경쟁법 제16조 허위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빈터콘 전 회장이 2014년 7월경에는 EA189 4기통 디젤엔진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인지했고 2015년 7월에는 미국 연방환경청(EPA)와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에 조작사실을 은폐토록 지시했다.

이와 같은 조작을 통해 차량구입고객들에게 1억 유로(1400여억 원)상당의 피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공판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빈터콘 전 회장의 배출가스 조작사실 인지시점이 2014년 7월 15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폭스바겐 독일본사 품질본부장 베른트 고트바이스(Bernd Gottweis)가 2014년 5월 웨스트버지니아대학 연구팀에 의해 조작이 적발된 후 미국 당국의 조사에 대한 대책을 기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빈터콘 전 회장과 공유하고 설명했다는 증언과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빈터콘 전 회장이 2015년 7월 미국 연방환경청(EPA)와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에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계속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폭스바겐그룹 기술개발본부장이었던 하인츠 야콥 노이써(Heinz Jacob Neusser)가 2019년 11월 5일 부당해고 소송 법정에서 빈터콘 전 회장이 2015년 7월 대책회의에서 미국 EPA와 CARB에게 조작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과 이 대책회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증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번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의 공판개시결정으로 빈터콘 전 회장, 노이써 기술개발본부장, 고트바이스 품질본부장등 폭스바겐 독일본사 최고위급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배출가스 조작을 하고 이를 은폐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증거들의 존재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중지된 빈터콘 전 회장 등에 대한 검찰수사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된 독일본사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 피해고객들은 2016년에 빈터콘 전 회장 등을 특가법상 사기죄와 허위표시광고법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 빈터콘 회장 등 독일본사 임원들에 대한 수사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수사를 중지하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제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이 빈터콘 전 회장 등 폭스바겐 독일본사 임원들에 대한 형사공판절차를 개시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이 준 회원국으로 가입한 EU국제형사범죄사법공조협정을 통해 빈터콘 전 회장 등에 대한 증거를 전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 독일과 적극적인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형사주권을 행사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현재 미국 피해고객들에 대한 손해배상(2015년 9월 당시 공인 중고차가격과 대당 5100달러내지 1만 달러 추가현금 지급)과 독일 피해고객들에 대한 손해배상( 차량구입대금에서 차량운행이익을 공제한 금액의 환불 또는 차량구입대금의 15%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제1심판결이 차량구입대금의 10%지급 또는 위자료 100만원 지급 두 가지로 갈렸고 이에 대해 원피고 모두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고 폭스바겐은 우리나라 피해고객들에게 여태까지 한 푼의 손해배상도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

이번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의 빈터콘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개시결정을 계기로 빈터콘 전회장 등 독일본사 임원들의 조직적 사기의 증거들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제출 돼 올해 5월 선고된 독일연방대법원 판결처럼 피해고객들이 차량구입대금 대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지급받는 판결이 내려질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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