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주국립공원·경주시,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12-30 12:53 KRD8
#경주시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 금지

해수욕장, 국립공원 탐방로 입장시간 제한... 위반자 과태로 최대 50만원 처분

NSP통신-경주 지난해 토함산 해돋이 모습.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경주 지난해 토함산 해돋이 모습.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다만 이번 기간에는 전 탐방로에 대해 입산가능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한적으로 탐방로를 개방한다.

국립공원 출입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이상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G03-8236672469

또 산 정상부, 봉우리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이성원 경주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이번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부탁드리며, 국립공원공단 SNS, 경주국립공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공될 국립공원 주요 명소의 일출 영상을 감상하며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새해맞이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오류고아라해변과 전촌솔밭해변, 나정고운모래해변, 봉길대왕암해변, 관성솔밭해변 등지에서 출입금지 현수막과 출입금지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금지한다.

또 해맞이 장소로 유명한 감포항, 읍천항, 파도소리길, 주상절리전망대에도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광객 출입을 통제한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