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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건소, 식품·공중위생업소 방역조치사항 지도점검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1-06 15: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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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점검 나서

NSP통신-안동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식품·공중위생업소 4712개소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안동시)
안동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식품·공중위생업소 4712개소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안동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식품·공중위생업소 4712개소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안동시 관내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소 233개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업소 3672개소, 숙박 및 일반관리시설 807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안동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위해 매일 위생 점검 공무원 2~3개 반을 편성해 옥동지역, 음식의거리, 도청신도시, 하회마을, 안동댐주변지역 등 위생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하며 위생관련 단체와 민간 위생감시원의 협조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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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주요 조치사항으로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이 금지되며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3분의 2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이 금지되며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도 금지된다. △목욕장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공통 적용 방역수칙으로 관리자 및 운영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영업전후 시설 소독 등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300만 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발 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김진환 안동시 보건소장은 “식품·공중위생업소 내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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