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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1-01-07 13:06 KRD7
#성주군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NSP통신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성주군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에 성주군은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으로만 생계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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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양의무자 중 연 1억원(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를 이용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제도개선 사항을 잘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1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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