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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합금지·제한 위생업소 50만~100만원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2-05 11: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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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391곳 경영안정비…성남형 연대안전기금 90억원 확보

(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 위생업소 1만7391곳에 50만~100만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335곳, 단란주점 191곳, 홀덤펍 9곳 등 535곳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집합 제한을 이행한 일반음식점 9001곳, 제과점·휴게음식점 3914곳, 이·미용업 3279곳, 숙박업 542곳, 목욕장업 72곳, 장례식장 8곳, 기타 식품판매업 40곳 등 1만6856곳은 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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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90억원을 확보했다. 집합금지·제한 명령 기간에 영업장 멸실, 휴·폐업,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형 경영안정비를 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며 시는 심사 뒤 차례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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