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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건전성 평가기준 변경사실 없다”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7-02 20: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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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솔로몬 저축은행과 관련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2차 영업정지 발표 직전 저축은행의 건전성 평가기준 일부를 갑자기 변경했다는 2일자 YTN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YTN은 2일 “솔로몬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금감원의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영업정지를 면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며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2차 영업정지 발표 직전 저축은행의 건전성 평가기준 일부를 갑자기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YTN은 계속되는 보도에서 이는 “대출중개수수료를 회계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해준 것으로 자기자본이 턱없이 모자라 퇴출될 위기였는데 석연찮은 이유로 회계기준이 바뀌었고 결국 손로몬 저축은행은 지난 9월 가까스로 영업정지를 면했다.”고 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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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수수료 관련 건전성 평가기준을 변경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진단시 솔로몬저축은행은 BIS비율(‘11.6말 9.57%, 대출모집수수료 전액 당기비용처리시 8.47% ) 기준으로는 적기 시정조치 기준(5%)을 초과했으나, 자산․부채 실사기준에 의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순자산 △741억원)해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됐으며, 경평위에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자산․부채 실사시 대출모집수수료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해 경영진단시에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으며 대출모집수수료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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