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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여부 1차 조사 결과 발표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1-03-30 09:39 KRD7
#군포시 #한대희 #부동산투기의혹 #투기조사대상자 #공직자부동산투기

한대희 시장 “공직자 투기행위 무관용··투기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포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개발사업부지인 대야미공공주택지구와 첨단산업단지 등 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가 이뤄진 107건을 조사한 결과 이미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1명의 토지거래외에 군포시 공직자에 의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시청 6급 이상 직원 전원과 산하기관 팀장 이상 전원,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모두 1897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시는 조사대상자 모두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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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지역을 확대해 2차 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자를 군포시를 비롯해 군포도시공사 등 4개 산하기관 전 직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확대하고 조사대상 지역도 대야미공공주택지구 인접지역(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원)과 첨단산업단지 부지로 늘리기로 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조사대상지역이 확대된 만큼 지난 1차 때 조사받았던 6급 이상 공직자들도 다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차제에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 거래여부를 샅샅이 파악해서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한대희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위와 권한,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는 공직자 투기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묻고 수사 의뢰하는 등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조사대상 직원과 가족들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조사결과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이 드러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포시는 이에 앞서 토지투기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NSP통신 정희순 기자 citer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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