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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각로 추진, 환경부 사전 검토결과서 ‘의혹’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4-18 08:54 KRD2
#목포시 #환경부

감사원 사전 검토 졸속추진 판단...허위공문서 논란

NSP통신-포화에 달했다며 소각로 사업 명분을 낳고 있는 목포시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 (윤시현 기자)
포화에 달했다며 소각로 사업 명분을 낳고 있는 목포시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인 소각로 설치사업 추진과정이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불법 졸속 추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5일자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추진, 감사원 감사 실시” 제하 기사)

감사원이 감사청구에 따른 사전검토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절차가 왜곡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가능한 사전검토 결과 통보 때문이다.

지난해 말경 복수의 청구인은 소각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감사원이 ‘사전검토로 청구사항을 확인하고 감사실시 하겠다’는 결과를 지난 6일 확정해 청구인측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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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환경부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적정성 판단 이전에 사전 검토 결과서를 통보한 건과 관련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규정에 따라 감사실시 결정을 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 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 실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인해 환경부가 이행하지도 않은 절차를 속여 적합으로 통보한 것이 감사를 실시해야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사업 추진측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발생시키는 대목이다.

시민 a씨는 “환경부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행사할 정도로 힘 있는 자가 소각로 사업에 개입했나 보다”고 비꽜다.

앞서 감사 청구인측은 “소각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면, 사전예산협의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며 “그러나 환경부는 그전에 예산 지원 사전검토결과를 ‘적정’으로 목포시에 통보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치침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 등 4가지의 이유로 감사를 청구했다. 이중 일부에 대한 감사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편 소각로 사업은 목포시가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이 98% 찼다’고 주장하며, 국비와 민간자본을 들여 일일 220톤의 쓰레기를 스토커 방식으로 태우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협약까지 체결한 상태다.

민간 투자사는 투자금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회수한다.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발암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구형 스토커 방식이란 지적과 각종 불법 논란을 사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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