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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4-26 1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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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제 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금융감독원, 제2금융업권 협회 등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해 마련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24일 제 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정,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는 신규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연대보증부 계약은 시행 후 5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계약변경, 갱신, 종료시 연대보증은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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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여신은 축소시키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여신회수가 불가피할 경우 5년의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행복기금 신청은 5월 중순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은 시행 6개월 후인 2014년 1월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현재 2012년 12월말 잔액기준으로 대출관련 연대보증대출은 51조5000억원으로 총대출액의 390조2000억원의 13.2%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총대출의 49.8%, 여전사 38.9%, 신협 20.5% 순이다. 보증인수는 약 141만명에 이른다.

보증인 1인당 평균보증금액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7500만원, 법인대출이 5600만원, 개인대출이 1600만원 수준이다.

보증보험 연대보증의 취급규모는 2012년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23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총 보증액 161조원의 14.5%다.

보증인수는 약 14만명으로 계약건수 55만건, 총계약건수 2600만건의 2.1% 수준이다. 2인 이상 보증인 계약건수은 27만건으로 48.6%, 보증금액 12조1000억원으로 52.2%다. 보증인 1인당 평균보증금액은 평균 2억원 수준이다.

한편, 제 2금융업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생·손보, 보증보험) 등을 말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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