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SH도시연구원, “토지임대부 주택확대‧수요자 니즈 충족 위해 임대기간 50년 이상 등 제도개선 필요”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3-20 12:23 KRX2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토지임대부분양주택 #이종배 #SH도시연구원
NSP통신-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정의윤 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정의윤 기)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천성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SH도시연구원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임대기간 5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임대료 납부도 월납 및 선납 중 선택사항으로 바뀌어야한다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국회 제 1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충주)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토교통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가 열렸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지만 수분양자에게 주택소유권을 분양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라며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청약에서는 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이같은 양질의 반값 아파트 확대 공급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G03-8236672469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반값 아파트 공약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확대와 국민에게 우수한 입지조건에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00년이상 사용가능한 고품격,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더 좋은 위치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인 천성희 SH공사 SH도시연구원은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 사례를 통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은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주택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건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가지는 주택”이라며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시민 주거 안정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에서도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을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전 국토가 90%가 국유화됐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자가소유 기회제공과 함께 자산증식 및 주거 상향이동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된 고덕강일3단지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저가 실현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땅값을 제외한 건물분 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해 투명한 분양원가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또 천성희 SH도시연구원은 “후반양제도를 도입해 통해 신뢰도가 향상됐다”며 “주택을 확인하고 선택할수 있어 청약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강화됐고 고품질 주택제공으로 소비자 만족도 및 공사 신뢰도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과 잔금 납부시기에 대해서도 주택 청약자의 대출기간이자 금액을 절감 시킬 뿐만 아니라 이주시기에 근접한 분양가격 책정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리스트도 축소 시켰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천성희 SH도시연구원은 “이러한 토지임대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며 “SH공사는 추후 SH보유토지를 활용한 재건축, 기타개발 사업을 통해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SH공사는 ▲합리적 가격 ▲고품질 백년주택 ▲훌륭한 입지 ▲지속적 공급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토지임대부 주택확대 및 수요자 니즈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은 “전매제한 이내에 시세차익을 일부 인정하고 임대기간도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려야하고 토지임대료도 (공공택지)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추진돼야한다” 밝혔다.

또 “임대료 남부도 월별 납부 원칙이 아닌 월납 및 선납 중 선택사항으로 바뀌어야하며 건물분양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닌 분양가 산정기준이 개선돼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