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수원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9-12 11:40 KRX7
#수원시재산세 #수원시세금납부 #재산세가산세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899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중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을 부과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재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G03-8236672469

수원시 관계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