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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9-26 17:2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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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 40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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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26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26일 결정·공시됐다.

이의신청 건은 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오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1월 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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