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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선제적 대응 강화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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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3년 12월 1일~ 2024영 3월 31일 계절관리제 시행

수송·산업·생활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 감축 관리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진 광양시청fullscreen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019년 12월 첫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며,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2%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이행 부문은 ▲수송(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산업·발전(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생활(불법소각·공사장 비산먼지 단속, 도로면 분진청소) ▲홍보(시민참여 유도 홍보) 등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연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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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중단하는 등의 비상조치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첨단감시장비(드론 등)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감시 단속을 강화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면 미세먼지 재비산 방지를 위해 도로면 분진청소와 물뿌리기 횟수를 증가시키고,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를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광양시는 5등급 차량 소유주 3000세대에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안내문을 발송했고 환경전광판, 민원실 배너 비치, 관용차량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황광진 환경과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의 부문별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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